최저보증변액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름이 변액연금인데, 7%, 8% 최저보증을 해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변액연금 구조
예전부터 있어왔던 변액연금의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본인이 펀드를 변경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보통 투자되는 펀드는 채권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기는 하나, 높은 수익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 문제는 내가 낸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회복하기 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살펴보는 최저보증변액연금도 이 전의 변액연금과 같은 구조이긴 하나, 이 개념은 해지환급금에만 적용됩니다. 즉 해지환급금 적립하는 방식이 바로 사업비를 차감하고 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여 낸 실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원금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은 것이지,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면 전혀 개념이 달라집니다.
최저보증변액연금 구조
이름에서 알려주듯 최저보증이라는 말은 내가 낸 보험료를 단리 몇%로 확정하여 보증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IBK 평생보증받는변액연금보험은 20년간 8%, 20년 이후는 5% 단리 이율을 적용해주고, KDB 더행복드림변액연금보험은 20년간 7%, 20년 이후 6% 단리 이율을 적용하여 연금기준금액을 적립해줍니다.
연금기준금액이 단리로 적용되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100만원씩 120회, 즉 10년을 납입하고, 15년을 거치했을 때 적립되는 연금기준금액의 예시입니다.
10년동안 매달 납입하는 100만원이 가입후 20년까지는 7% 단리로 늘어나고, 이후 5년 동안은 6% 단리로 적용된 금액을 모두 합치면 가입 후 25년 시점의 연금기준금액은 2억 7,515만원이 됩니다.
내가 10년간 납입한 총 보험료는 1억 2천만원인데,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모아진 금액은 2억 7,515만원 약 2배 정도가 늘어난 셈입니다. 복리이자율로 환산시 연복리 4.32%에 해당합니다.
연금 수령액 비교
이렇게 모아진 연금기준금액을 이제 지급률에 따라 계산하여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인 연지급액이 결정되고, 그 금액은 종신까지 받게 됩니다. 이 지급률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어디가 더 높은지 비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8% 최저보증연금보다 7%최저보증연금의 지급액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연금기준금액을 다 받기도 전에 죽으면 그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내가 수령하고 남은 연금액은 남은 가족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오래산다면 연금기준금액보다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총 받게되는 연금액이 연금기준금액의 2~3배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받게 되는 연금액은 비과세 적용이라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월 150만원 납입 한도까지.
내가 일찍 죽어서 못받은 남은 연금액은 배우자 또는 자식에게 가고, 내가 오래 산다면 내가 모은 돈보다 더 받는 구조이기에 일찍 죽던 늦게 죽던 원금을 까먹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단! 반드시!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 일 때.
최저보증변액연금 주의할 점
단점이라면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거치기간 15년 동안 2배 수익이라는 점이 아쉬울 수도 있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부터는 돈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아쉬울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의 예시를 들면, 40세 남성이 100만원씩 10년을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수령할 때, 약 월 120만원 정도씩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이 지급액은 보험회사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연금개시 시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니 반드시 보험사마다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투자하는 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손실나는거 감당이 안되고, 투자 공부도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냥 안정적으로 노후에 따박따박 나오는 돈 미리 대비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은 상품이고,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하는 분이시라면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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