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온실가스와 공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 합니다.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대상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은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신축 공동주택은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 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진행절차
사업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중에 신청자가 설치를 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종류를 선택합니다. ( 관련자료는 주택지원 홈페이지 참고 )
- 신청자는 설치가능 여부, 자부담 설치비용,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참여시공기업을 검토하여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 조건, 기타계약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참여하는 시공 기업과의 표준 설치 계약을 체결합니다.
- 참여 시공 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진행 상태는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가 발급받은 가상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으로 사업 승인이 됩니다.
- 참여 시공 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 승인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 설비가 설치 완료된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 신재생 설비의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시공기업이나 통합 콜센터(1544-09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주택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주택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주택지원 규모는 가구당 3kW이하, 약 23제곱미터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열주택
태양열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급탕에 우선 사용하고, 남는 온수를 보조적으로 난방으로 이용합니다. 주택지원 규모는 20제곱미터 이하이며, 약 24제곱미터의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지열주택
연중 약 15도 정도의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환하여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서 50제곱미터의 면적이, 기계실을 위해 6.6제곱미터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연료전지주택
연료용 가스에 포함된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와 급탕, 난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1kW이하이고, 약 2제곱미터의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소형풍력주택
풍차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이하이며, 소형풍력기를 설치하려면 약 9제곱미터의 실외 바닥면적과 인버터 설치를 위한 실내 1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