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가? 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은 같은건지, 다른건지.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마다 민식이법 어쩌구하면서 운전자보험이 부족하다. 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대체 운전자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결론부터 말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1년치를 한번에 몇십만원 정도 내고, 대인 대물 이런 담보들 들어있는게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가입을 안한 시기가 있다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교통사고 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거의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 왜 운전자보험은 언제 필요한 걸까요?
바로 다음의 경우들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서만 보상이 가능한거죠.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해당)
- 과속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속도였을 때)
-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해당)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버스가 문을 열고 출발할 경우 해당)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위의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 나는 하나도 안 낼 자신이 있다 하시면 굳이 월 만원대의 운전자 보험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운전하더라도 어쩌다 실수하게 되는 신호, 불법유턴, 과속 등 정말 안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람인지라 종종 날라오는 딱지 몇 번이라도 떼어보신적 없으신가요?
그렇게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때 우리는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는지 살펴볼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바로 합의금이겠죠. 이 합의금을 보상해주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고, 그 금액이 요즘은 2억원까지 입니다.
합의를 조금이라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변호사죠. 그래서 필요한게 변호사선임비이고, 5천만원까지 보상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내야 하나요? 바로 벌금이죠. 이 벌금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평생 운전하면서 누구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도록 안전운전 해야겠지만요. 그러나 어쩌다 실수로 내게 되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상도 못해주고, 본인 역시 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다면 이 또한 인생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 3가지에 자동차부상치료비 정도만 넣어도 월 만원 정도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니, 기본 3가지 담보 <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 2. 변호사선임비 5천 / 3. 벌금 3천 > 이 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비용이 만원대가 아닌 그 이상을 내고 계시다면 어떤 이유로 더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이자, 합리적인 경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돈만 내고 계시지 말고, 본인이 가입한 내용들 꼭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