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과세 요건 123

보험 비과세 요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보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보험차익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 해당이다. 수익이 없다면 과세될 일이 없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의 만기 또는 해지 시점의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더 많을 때 그 수익을 말한다. 또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는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난 만큼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수익이 2천만원일 때, 수익 2천만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비과세 한도

보험 비과세 한도는 아래와 같이 변화해왔다. 2013년 2월 15일 이전까지는 한도없이 무제한 비과세 적용이었고, 이후에는 일시납 2억원 조건이 생겼다. 2017년 4월 1일 이후에 일시납 1억과 월 적립식 150만원 한도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보험차익 비과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에서 명시하는 비과세 적용되는 보험차익은 아래와 같다.

보험 비과세

소득세법 제16조 9항에서 보험차익으로 보지않는다는 ‘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비과세보험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비과세 적용되는 공통조건은 5년 이상 납입 (일시납 제외)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

  1. 납입보험료 총액이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2. 월 150만원 이하의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5년 이상 납입, 선납기간 6개월 이내)
  3.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적용에도 순서가 있다. 종신형 연금보험 → 월 적립식 보험 (월 150만원까지) → 1억원 이하 저축성. 따라서 종신형 연금보험 조건에 해당이 안되면 월 적립식 보험 조건에 맞는지, 그것도 해당이 안되면 1억원 이하만 해당이 되어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당 보험 월적립식 150만원 따로 일시납 1억원 따로 각각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

코드별 비과세 요건

보험사에서 입력하는 비과세 코드는 아래와 같다.

74번 :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75번 : 월 적립식 외 저축성 보험

76번 : 월 적립식 순수보장성보험

따라서 가입을 할 때,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 입력되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코드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포함)

74번은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이다. 여기에 연금보험도 포함된다. 비과세 요건은

  1. 5년 이상 납입
  2. 10년 이상 유지
  3. 6개월 이내 선납 가능하고, 균등하게 납입
  4. 월 납입 150만원 이내 또는 추가납입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 이하

월 적립식 외 저축성 보험 (일시납 포함)

75번은 월 적립식 외에 저축성보험이다. 비과세 조건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납입보험료 합계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추가납입으로 단 1만원 이라도 넘게 되면 비과세 조건에 탈락한다.

예시로 1억을 모두 납입하고 중도인출을 100만원을 한 후, 추가납입 100만원을 했다고 가정하자. 잔액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추가납입 한 것만 고려하게 되어 비과세 요건에 탈락된다.

1인당 1억원이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만약 1억 5천만원의 일시납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계약 전체가 과세 부담을 가지므로, 1억과 5천만원으로 나누어 가입하는게 좋다.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포함)

76번은 보장성보험이며, 종신보험도 해당된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월 보험료 한도 없이 비과세 적용된다.

  1. 5년 이상 납입
  2. 10년 이상 유지
  3. 6개월 이내 선납
  4. 보험료 납입 균등

월 적립식에 해당하는 74번 또는 76번에 탈락하는 경우, 75번 일시납 조건에 적용하여 총 납입액이 1억이 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

종신형으로 연금 수령시 비과세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
  2.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3. 사망시 보험계약은 소멸되는 조건
  4. 중도인출이나 해약이 불가한 상품이어야 한다.
  5. 연금지급 보증기간이 통계청의 기대여명 이내여야 한다.
  6. 매년 연금수령액이 연금계좌평가액을 기대수명 연수로 나눈 뒤 3을 곱한 값을 초과하면 안된다.

비과세보험 주의사항

연금은 연금자체가 보장이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받으면서 비과세이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목적이 사망보장이므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는 해지를 했을 때의 경우이다.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수익이 난 경우에만 그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일부 종신보험은 일정기간까지 환급률이 매우 낮은 경우도 있으니, 꼭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발생한 수익, 즉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지, 이 금액이 상속이나 증여가 되는 경우에 상속세, 증여세까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비과세 활용

이자 소득세를 내는 예적금 상품이나 배당 소득세를 내는 배당 투자와 달리 보험상품을 잘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절세 되는 비용만큼 재투자 되어 복리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기에 잘 알고 활용하면 자산을 불리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비과세 보험으로 적용되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도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노후대비에 있어 활용가치가 있다.

수익이 많이 나는 보험일수록 비과세 혜택을 크게 보는 것이기에 상품들을 비교해보고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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